조항을 조정하여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 원인 - 성격 불일치
● 의뢰의 경위
동거 약 10년, 별거 2년. 이혼 자체에 싸움 없음. 면회 교류에 어려움.
● 당 사무소의 대응
남편과 협의. 혼인 비용만 중재.
양육비 월 6만엔(산정표 베이스), 재산 분여 약 400만엔(2분의 1), 면회 교류 대체로 월 1회, 연금 분할.
● 의뢰 전의뢰 후
양육비월 6만엔(산정표 기준)
재산분여약 400만엔(2분의 1)
면회 교류조정에 어려움대체로 월 1회
● 해결 포인트
면회 교류에 관한 조정(빈도, 이벤트, 숙박 여부 등)이 최대의 난소. 당초는 아이가 소극의 자세였기 때문에, 면회가 실시되지 않게 되어, 그것이 넥이 되어 이혼 조건이 정해지기 어려웠지만, 어느 시기부터 면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아이의 변덕인가?), 그 후는 비교적 빨리 이야기가 정리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양쪽 모두 세세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항의 조정은 용이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던 인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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